방통위, 보조금 과열 주도업체 'KT' 지목…7일 영업정지

입력 2013-07-18 14:08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했다. 이에 따라 KT는 7일간 단독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또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특정 사업자 1곳만을 영업정지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조사기간인 지난 1월 8일~3월 13일, 4월 22일~5월 7일에 3사가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주도 사업자 판별을 위한 기준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비율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 수 ▲이통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에서 수집한 자료의 불일치 정도 등 6개 지표를 도입했다.

그 결과 KT가 보조금 초과 비율과 평균 보조금 액수, 위반율이 높은 날짜수 등 가장 많은 항목에서 주도 사업자로 나타나면서 최고 벌점을 받아 과징금 외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방통위는 또 관련법에 기반해 조사 기간 업체별 매출액과 위반율에 따른 가중 비율을 더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3년간 3회 이상 금지행위 위반이 적발되면 3% 이내의 가중 비율이 적용되며 3사 모두 이번이 5번째에 해당한다.

SK텔레콤과 KT는 2%, LG유플러스는 1.7%의 가중치가 각각 적용됐다.

KT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또 기존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 업계에서는 KT가 하루 손실액이 적게는 20억원, 많게는 5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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