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KT, 단독 영업정지까지…10만명 이탈 가능

입력 2013-07-18 15:01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상반기 휴대전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KT를 지목하면서 KT가 사면초가 위기에 빠졌다.

특히 KT는 'LTE-A(어드밴스트)' 경쟁과 LTE 주파수 경매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3중고'를 겪게 됐다.

KT는 7일간 단독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업계에서는 이 기간 동안 약 10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 보조금 과열경쟁을 벌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에 따라 SK텔레콤 364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이다. 분기 영업이익의 각각 4~7%에 해당되는 규모로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다만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한 KT에 대해서는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특정 사업자 한 곳만을 영업정지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올해 초 실시했던 순차 영업정지(1월 8일~3월 13일)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KT는 영업정지 기간에는 새로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또 기존 가입자를 경쟁사에 빼앗길 수 있다. 이에 따라 약 10만명 가량의 가입자가 KT를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루 평균 가입자가 1만5000명 정도로, 단순 계산하면 KT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약 10만명의 가입자 이탈이 가능하다"며 "다만 KT는 현재 약 8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예상 외 단독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8월 주파수 경매에 사활을 건다는 방침이다.

KT는 최근 시연회를 통해 "정부에서 할당받은 900㎒ 대역 주파수의 간섭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 내 'LTE-A' 서비스 상용화는 어렵다"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KT 측은 이번 단독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 노력을 했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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