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모(51)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35)씨 등 의사 5명,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영업직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벌금 처리(구약식기소)하기로 했다.
한씨는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사 영업본부장 홍모(57)씨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직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써달라며 21억여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주로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최대 1.8%까지만 약값을 할인해 줄 수 있다.
충남 천안의 한 의원 원장 박씨 등 전국 병·의원과 약국의 의사와 약사 230여명은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300만~2천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람 대부분이 리베이트 제공자와 함께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2010년 11월28일)되기 전에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23명만 기소됐다.
한경닷컴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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