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 회장에 대해 국내외에서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해 6200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와 회삿돈 963억원을 빼돌린 혐의(〃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두 채를 차명으로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로 이날 추가 기소했다. 또 비자금 관리에 가담한 성모 부사장과 하모씨, 배모씨 등 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중국에 체류 중인 김모 전 CJ재무팀장을 지명수배하고 기소 중지했다고 밝혔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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