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된 불공정행위 사건을 집중 처리해 조사 대기기간을 3개월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도 내놨다. 회계감리는 100일 이내에 종료키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와 회계감리 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사·회계감리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회사 업종에 관련 없이 불공정거래 등 특정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는 전담팀을 지정키로 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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