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 성남영어마을, 인천영어마을 등 15개 영어캠프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하고 이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영어캠프는 교육 시작 이전과 이후에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 특히 평생교육법에 따라 캠프 시작 전 계약을 해지하면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이 운영하는 영어캠프도 환불 관련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대부분 영어캠프들이 프로그램 시작 전 소비자가 원하면 교육비 전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교육 시작 뒤에도 캠프 기간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총 비용의 3분의 2를 환불해주는 등 이용 기간을 따져 교육비를 환급해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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