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담보로 사채 쓴 30대 임원 덜미

입력 2013-07-19 15:37   수정 2013-07-19 16:02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거액을 빌리고 주식을 되찾지 못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바이오업체 U사 재무담당 부사장 이모씨(39)를 구속하고 경영담당 대표이사 한모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U사가 최대 주주인 코스닥 상장사 H사 주식 444만여주를 200억원에 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이사회 의결 없이 H사 주식 222만여주를 사채업자 최모씨 에게 담보로 맡기고 100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린 돈으로 다시 H사 주식 122만주를 사들였으나 지난해 4월 H사 주가가 떨어지고 최씨에게 변제를 독촉받자 다른 사채업자 조모씨에게 100억원을 빌려 갚고 22만여주를 추가 담보로 맡기는 등 총 244만주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주식 횡령으로 U사는 24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H사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H사가 실적이 좋은 다른 바이오업체와 인수합병할 예정이라는 내부정보를 얻은 뒤 주가 상승으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H사를 인수한 정황이 있다”며 “상정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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