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가 인하된다고 21일 발표했다.
새 이자율은 가입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3%에서 연 2%로, 2년 이상은 연 4%에서 연 3.3%로 각각 인하된다. 가입기간 1년 미만은 2%로 기존과 같다.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도 이날부터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낮춤에 따라 주택기금 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시중은행의 예금금리(2년 만기 연평균 2.86%)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지난 2일 청약저축 금리인하 행정예고에도 불구하고 3838억원의 자금이 신규로 조성되고 9만5508계좌가 신규 가입하는 등 청약저축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를 조정할 방침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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