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안 그린 영국 법무부 부장관은 성폭력 추방운동 단체인 RCSL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성폭력 음란물에 대해 규제할 수 있도록 현행 법 개정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행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내용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스코틀랜드에서는 성폭력 음란물을 소지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성접대' 동영상 등장한 女 2명 행위가…경악
▶ 故 최진실이 타던 '벤츠 S600' 알고보니…
▶ 女가수, 개그맨에 성폭행 당해 결혼했다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