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잇따라 만난 백운찬 관세청장 "원산지 관리 아직 부실…FTA활용 못해 아쉬워"

입력 2013-07-21 17:20   수정 2013-07-22 00:26

AEO 인증 받으면 중국수출 쉬워져
中企 적극 활용해야



“기업인들을 계속 만나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활용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할 것입니다.”

백운찬 관세청장(사진)이 FTA, AEO를 적극 활용할 것을 기업에 주문하느라 바쁘다.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중소기업 대표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대기업들이 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해 한국산 수출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검증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백 청장의 판단이다.

백 청장의 이 같은 판단은 간담회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대기업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의 원산지 관리 부실을 꼬집었다. 그는 “우리 수출품에 대한 외국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2011년 84건, 2012년 229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는 211건으로 급증했다”며 “수출 기업이 원산지 검증이 어렵다고 FTA 활용을 포기하면 경쟁자에게 시장을 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중소기업인들에겐 AEO 활용을 주문했다. AEO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이후 수출입 화물의 안전성 담보와 무역 안전, 무역 원활화 등을 위해 2005년 만들어진 인증 제도다. 관세당국의 수출입 공급망 안전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각국의 세관당국이 심사를 통과한 우수 기업에 부여한다. 인증 업체에는 물품검사 면제, 신속한 화물 처리 등 수출입 통관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59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국내 AEO 인증 업체 수는 476개. 하지만 중소기업은 256개로 절반 수준이며 수출기업만 따로 보면 전체 인증 수출기업 114개 중 중소기업은 21개에 불과하다.

그는 “앞으로 국내 AEO 인증 기업이 중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중국 세관의 통관 기간이 7~8일에서 2~3일로, 통관 심사 비율도 80% 감소해 물류비용이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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