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416억 횡령' 최규선 씨 기소

입력 2013-07-21 17:20   수정 2013-07-22 01:45

김대중 정부 시절 각종 이권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이번에는 거액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유아이에너지와 현대피앤씨 등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2곳의 자금 416억원 상당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11월~2008년 5월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이동식 발전설비(PPS) 공사대금으로 받은 2700만달러(약 260억원)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또 회계장부를 조작해 유아이에너지 자금 45억원을 유용했으며 현대피앤씨에서도 약 108억원을 횡령했다. 최씨는 현지 정부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빼돌렸다.

최씨는 2011년 10월 회사 유상증자 과정에서 “쿠르드 바지안 광구에 매장된 천연가스 1.6TCF(1조 입방피트)가 발견돼 유아이에너지에 900억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 증자 총액인 약 10억원을 부당이득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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