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22일 김웅 남양유업 대표와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 임직원 6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해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 본사 임직원과 지점 직원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리점주들이 전산발주 프로그램(PAMS21)으로 주문한 내역을 임의로 조작해 대리점들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밀어내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리점주들이 항의하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강제로 배송된 물품의 반품을 거절하는 식으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 '성폭행 사건' 박시후, 긴급공지 띄우더니…반전
▶ '성접대' 동영상 등장한 女 2명 행위가…경악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월급' 받으려고 속살 보여준다? 화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