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재개발사업 비용 수백억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떠넘기려 한 혐의(업무상 배임미수)로 조모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68)과 현직 간부 유모씨(59)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조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유씨를 통해 서울 회현5지구의 추가 사업비 296억여원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분담시키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 '성폭행 사건' 박시후, 긴급공지 띄우더니…반전
▶ '성접대' 동영상 등장한 女 2명 행위가…경악
▶ 9년간 동거하다 다른 남자 아이 낳고는…
▶ '월급' 받으려고 속살 보여준다? 화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