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14명은 기소의견 송치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불법 사찰 및 노조 설립 방해 의혹과 관련, 고용노동부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과 허인철 이마트 대표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용부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마트 최병렬 전 대표와 윤명규 인사담당 상무를 포함, 임직원 14명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정 부회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대표 등 14명은 노동운동 성향을 기준으로 직원들을 문제(MJ)·관심(KS)·여론주도·가족 사원 등으로 나눠 미행·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MJ사원과 KS사원은 면담을 통해 A B C D S로 노조에 대한 ‘감염 정도’를 나누고 등급을 부여해 관리했다.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권 청장은 “지휘라인에 대한 파악과 통신기록 등을 봤을 때 최 전 대표가 이를 총괄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용청은 이마트 협력업체 M사가 노조 설립 등에 개입한 사실도 밝혀내고 M사 임직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고용청은 지난 1월 장하나 민주당 의원 등이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며 정 부회장 등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피의자 23명, 참고인 112명을 소환 조사하고 본사와 지점을 여섯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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