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11시 30분께 경북 칠곡군 A씨의 집 거실에 불을 붙여 1천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전씨는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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