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감 과세는 처음부터 잘못된 입법이었다

입력 2013-07-23 17:48   수정 2013-07-24 02:21

기획재정부가 중소기업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소위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적용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중소기업을 달래보자는 것이다. 국세청이 일감 과세 대상자로 추정한 1만여명 중 99%가 중소·중견기업들이다. 당초 정치권이 대기업을 겨냥해 도입했던 일감 과세가 뜻밖의 반발을 사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양이다.

물론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지금 중소기업들은 대주주 지분율이나 내부거래비율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다. 그러다 보니 부품이나 원료생산 부문을 수직계열화한 중소기업들은 모두 일감 과세 대상이 됐다. 핵심부품 공급사가 마땅치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열사를 만들었다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중기도 상당수에 달할 정도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일감 과세의 문제점을 인식했다는 것은 다행이다. 그렇지만 일감 과세는 중소기업을 봐주기 위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손질하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이 나오기 마련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빼주고 대기업만 적용한다면 법의 보편성은 사라지고 말 그대로 대기업 징벌만 남게 될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결국은 대기업 마녀사냥에 불과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일감 과세 부작용은 벌써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이 30%를 넘으면 증여세를 내라고 하니 대기업 계열사들도 잇달아 합병에 나서고 있다. 태광 및 SK그룹은 IT서비스 업체와 다른 계열사를 합병했고, 동부 동양 CJ그룹 등도 정보기술(IT) 계열사를 모회사나 관련 계열사와 합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감 과세 탓에 업무 효율성이나 비용절감을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처음부터 번지수를 잘못 찾은 일감 과세였다. 대기업들은 ‘역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중기는 비명을 지르는 중이다. 여당에서 경제민주화 AS법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들리지만 헛일이다. 술에 취해 휘갈겨 쓴 늦은 밤의 연애편지 같은 것이 바로 이들 오류의 입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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