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는 이런 내용의 취득세 인하 구간 조정 방안을 놓고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안행부는 3억원과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인하했을 때 납세자수에 따른 지방세수결손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율을 1%로 인하할 경우 연간 2조9000억원의 지방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1%를 적용했을 때 연간 지방세수결손 규모는 2조4000억원,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조8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앞서 정부는 올해 상반기까지 취득세를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감면해줬다.
정부는 상반기 취득세 감면이 끝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자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8월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결과발표] 2013 제 3회 대한민국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평가대상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회장님, 女방송인과 비밀 여행가더니…발칵
▶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 이종수, 女아나에 "왼쪽 가슴에서…" 폭탄 발언
▶ 담임교사, 女고생과 성관계 후 낙태까지…충격
▶ 내연女와 낳은 아이 데려오더니…이럴 수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