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23일 송대관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앞으로 송대관의 재산 상태와 채권을 조사한다. 우선 다음달 27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아 오는 10월21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송대관은 앞서 부인의 토지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연체가 발생해 지난달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그는 "연예활동을 계속하며 빚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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