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등교육법 62조는 '학교장의 장이나 설립·경영자가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해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제처는 폐쇄 명령이 대학에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임에도 이 조항의 '여러 번'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며 정비가 필요하다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을 법제처에서 헌법 합치성 제고 과제로 선정, 여러 번이란 표현을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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