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사정관제 합격해도 표절·대필 발견되면 '입학취소'

입력 2013-07-24 13:17  

올해 입시부터 대학 입학사정관전형 절차가 마무리돼 입학이 확정되더라도 이후 검증 작업을 통해 지원서류 표절이나 대필 등이 발견되면 '입학취소' 조치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의 입학사정관전형 제출서류 신뢰도 확보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의 표절과 대필, 허위작성 등을 검증하는 '유사도 검색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올해 대입 수시모집부터 적용한다.

특히 입학사정관전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입학 이후에도 합격자의 지원서류를 재검증하는 체제를 구축해 표절·대필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게 했다.

대교협은 유사도 검색시스템의 검사 결과를 위험·의심·유의 3단계로 구분하고, 결과에 따라 유선확인 현장실사 본인확인 등의 방식으로 제출서류 표절·대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회장님, 女방송인과 비밀 여행가더니…발칵
훤히 보이는 '호텔'…밤마다 낯 뜨거운 장면에
공무원, 호텔 대실 풍기문란하다며…대반전
아이유, '사진유출 스캔들' 해명 나섰다가 그만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