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운용, 기관주의…펀드운용 부적정·공시 누락 등

입력 2013-07-24 16:19  

유진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운용 부적정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관련 직원 5명은 문책 및 주의 조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유진자산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5명을 문책 및 주의 등으로 조치하는 했다. 또 관련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유진자산운용은 부동산펀드 운용의 적정성을 결여하여 투자자 손실을 초래했고, 준법감시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했으며, 펀드 운용인력 변경 등 수시공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지연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펀드의 투자자산별 운용한도를 위반했으며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펀드 약관변경 관련 절차 및 보고의무도 위반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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