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조정 의무표시제는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가 제기되거나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이 결정된 경우 기사 끝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나 ‘반론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조정 중 의무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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