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이트의 청구·조정 의무표시제는 과잉규제" 신문협, 즉각 폐기 주장

입력 2013-07-24 17:08   수정 2013-07-24 22:26

한국신문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이트 청구·조정 의무표시제’가 언론의 보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과잉규제라며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청구·조정 의무표시제는 인터넷신문 보도에 대해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가 제기되거나 언론중재위의 조정신청이 결정된 경우 기사 끝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나 ‘반론보도 조정 중’ 등의 표시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구·조정 중 의무표시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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