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아닌 때 치면 안돼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는 24일 “여름휴가 때 공무원도 골프를 칠 수는 있지만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자비 부담으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무원이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 입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금품이나 골프 등 향응을 접대받아서는 안 된다.
정 총리의 지시는 휴가 기간 공무원의 골프를 허용하되 비용은 반드시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23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치라고 할 것까지야 없지만 휴가 때 스폰서 없이 자비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받을 사람과 친다거나, 공휴일이 아닌 때 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하지만 휴가 때 자비로 골프 치는 것까지 문제삼을 건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도 최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휴가 때 (골프를) 꼭 치고 싶은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을 사람과 자비로 쳐도 된다”며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허 실장은 대신 “웬만하면 필드(골프장) 대신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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