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 등 중증질환 저소득층에 최대 2천만원

입력 2013-07-24 17:12   수정 2013-07-25 00:21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
복지부, 올 예산 300억 확보



암 등에 걸려 병원비로 300만원 이상을 쓴 저소득층 가정은 정부로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저소득층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암 등을 치료하다 발생한 비용으로 가계가 파탄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예산은 300억원이며, 복지부는 대략 1만8000명 정도가 의료비 지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대상 질병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등 138가지다. 환자가 입원 중인 상태에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소득 309만2798원 이하가 대상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9만1380원 이하(지역 10만2210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면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본인 부담 진료비가 300만~500만원이면 50%, 500만~1000만원이면 60%, 1000만원 이상은 70%다. 기존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만 지원해주지만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건보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한다. 한 가지 질병에 한 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은 본인부담액이 150만원만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150만~300만원이면 15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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