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인증샷' 속옷·스타킹에 아동음란물까지 팔다 덜미

입력 2013-07-2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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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착용하던 속옷과 스타킹 뿐만 아니라 아동음란물까지 인터넷을 통해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입던 속옷류와 아동 음란물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속옷과 스타킹을 입은 사진과 함께 입던 3만∼5만원에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자신이 입던 속옷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 남성들에게 '인증샷'을 주고받았으며 안모(30)씨 등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팔아 1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속옷을 구매한 남성 중 아동 음란물을 함께 구입한 남성 2명을 적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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