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입던 속옷류와 아동 음란물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속옷과 스타킹을 입은 사진과 함께 입던 3만∼5만원에 물건을 팔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씨는 자신이 입던 속옷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 남성들에게 '인증샷'을 주고받았으며 안모(30)씨 등 남성 9명에게 속옷을 팔아 1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속옷을 구매한 남성 중 아동 음란물을 함께 구입한 남성 2명을 적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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