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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전화, 모바일 등을 통해 주식처럼 거래될 예정이다.
25일 김원대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상무는 서울 여의도 거래소 기자실에서 '금 현물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도 주식시장 같은 경쟁매매 방식을 통해 거래된다. 장 개시 및 종료 시 단일가 매매로, 그 외 시간엔 접속매매로 거래가 이뤄진다. 거래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한국거래소는 순도 99.99%의 중량 1kg(바 형태) 금을 우선 상장해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위해 거래 단위는 10g 이하로 하되 인출은 1kg 단위로만 허용된다.
투자자 편의를 위해 호가는 지정가만 사용된다. 호가 접수 시점에 전량 체결이 안되면 호가수량 전부를 취소하는 전량충족조건(FOK), 체결된 수량을 제외한 미체결잔량은 취소하는 일부충족조건(IOC) 등의 호가 조건이 부여된다.
체결된 가격 및 거래량 등은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HT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 금 시장 실시간 시세 등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매입한 금은 증권·선물회사 지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증권·선물사가 예탁결제원 등 금 보관기관에서 금을 인출하면 투자자들은 신청한 지점에서 금을 수령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 등과 손잡고 금 적립식 상품, 개인연금, 금 펀드 등을 조기 개발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한시적으로 거래수수료를 면제하고 회원의 위탁수수료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개인 보유금은 현재 약 660~720t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 금 보유고(104t)의 약 7배 수준이다. 거래소는 금 거래 시장이 활성화되면 개인 보유금 중 상당수가 현물 시장에서 유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상무는 "개인투자자의 적극적 시장 참여가 시장 조기 정착, 안정의 지름길" 이라며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금 거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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