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도 목격하고도 주거침입죄로 벌금낸 아내

입력 2013-07-25 15:31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지만, 오히려 주거침입죄를 뒤집어 써야 했던 여성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된다.

스토리온 <렛미인3> 8화에서는 ‘사랑받는 아내로 살고싶은 여성’편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 했지만,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외면 받고 절망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여성이 <렛미인3>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다.



이 날 방송에서는 26세라는 꽃다운 나이의 의뢰인이 출연할 예정이다. 임신 3개월부터 남편의 외박 때문에 가슴앓이를 시작했다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못생겼다’, ‘입에서 냄새난다’, ‘너의 모든 것이 싫다’라는 언어폭력과 함께 신체적인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게다가 출산 직후 남편의 외도를 직접 목격했지만, 당시 혼인 신고가 된 상태가 아니라 간통죄로 신고할 수도 없었을뿐더러 오히려 상대방 여성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신고 받아 벌금형 50만원을 물어야 했던 기막힌 사연을 털어놓았다.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당하는 의뢰인은 렛미인 닥터스의 진단 결과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심각한 부정교합을 안고 있었고, 이로 인한 잇몸 염증으로 구취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날 방송에서는 출산 후 작아진 가슴 크기에 불만을 가진 남편이 8년 넘게 잠자리를 거부하고 있다는 또 다른 렛미인 지원자의 가슴 아픈 사연도 공개될 예정이다. 남편에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기댈 수도 없이 홀로 양육과 가사를 꿋꿋하게 해내며 자신의 아픔을 억누르고 있는 지원자의 모습이 공개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외면 받은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두 명의 렛미인 후보 중 과연 누가 8대 렛미인으로 선정될 것인지, 그리고 변신 후 남편의 마음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는 25일 밤 공개된다.

키즈맘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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