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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여대생 청부살해사건' 주범 윤길자(68·여)씨의 전 남편 류모 회장이 소유한 영남제분 계열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윤씨가 발급받은 병원 허위진단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지난 23일 영남제분의 계열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
윤씨가 자신의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이 금품이 영남제분 측에서 박 교수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회사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영남제분 본사와 윤씨의 전 남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22)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윤씨는 박 교수가 발급해준 진단서에 적힌 유방암, 파킨슨병 등을 이유로 2007년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5차례 이를 연장해왔다. 형집행정지 기간에는 세브란스병원 호화병실을 이용해온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윤씨는 무기징역 확정판결 뒤 류 회장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위장이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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