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심사 상설위원 두기로
코스닥시장 운영을 총괄하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한국거래소와 통합 8년 만에 다시 독립한다. 혁신·기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코스닥시장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현재 거래소 이사회 하부 기구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3분기 중 독립, 독자적인 의사결정기구로 만드는 내용의 ‘코스닥시장 지배구조 개선안’을 25일 발표했다. 2005년 인프라 공동활용을 위해 거래소와 통합된 지 8년 만에 다시 분리되는 것이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코스닥이 1996년 개설 이후 중견 기업 중심의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역동성이 저하됐고, 유가증권시장과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시장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거래소 사외이사가 겸임해온 위원직을 대부분 외부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임하기로 했다. 위원 수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이 중 5명 이상을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코스닥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에서 추천받도록 한 것이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스닥 상장·공시·업무규정 관련 재·개정권, 사업계획·예산안 심의권을 갖고 있다.
코스닥기업 상장과 상장폐지를 심사하는 코스닥상장위원회 위원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 순환제를 폐지하고 상설 위원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사전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30명의 위원 ‘풀(pool)’을 두고 심사 때마다 8명의 위원을 선정해 운영해 왔지만 상장심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설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벤처, 기술 전문가의 위원 참여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소 주주총회와 정관개정, 거래소 내부 직제 개정을 통해 3분기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의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연말까지 코스닥시장 상장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 ‘기업 상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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