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은 CJ푸드빌의 베이커리 브랜드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에게 부가세 추징을 보류한다고 통보했다.
관할 세무서는 과세 공문을 받은 뚜레쥬르 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앞서 발송한 공문은 일단 취소하니 폐기해도 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용희 중부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은 "납세자 편에서 소명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관할 세무서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실매출과 신고매출 간 차이에 대해 잘 해명하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그렇지만 포스 매출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정한 뒤 추후 다시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열 중부지방국세청 신고분석1과장은 "포스매출을 과세자료로 삼는 것에 대해 납세자 항의가 잇따랐다"며 "불안감 해소와 정확한 과세를 위해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만 과세를 보류한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고강도 탈루조사를 벌여 불성실·축소 신고를 잡아내고 세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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