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별 차등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입력 2013-07-26 17:13   수정 2013-07-27 03:27

서울고법 판결, 임금 거의 모두가 해당 … 확정땐 산업계 파장 클 듯
한국GM 근로자 1024명 회사상대 소송서 승소…2009년 지법판결 뒤집어



업무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변동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의 거의 대부분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결이어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업무 성과 연동돼도 통상임금”

서울고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용빈)는 강모씨 등 GM대우(현 한국GM) 사무직 근로자 10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 청구소송에서 2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적 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 상관 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며, 이렇게 연초에 정해진 업적 연봉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그 액수가 변동되지 않고 그해에는 고정돼 있다”며 “다른 임금 항목과 마찬가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모두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소송을 낸 근로자들은 근무기간 동안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 업적 수당을 받았다. A등급을 받았으면 100%, B는 75%, C는 50%, D는 25%, E는 0%로 업적수당 차등 인상분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2009년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업적 연봉은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국 피고 회사 근로자들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게 돼 그것이 고정적 임금이라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지난해 근무성적이 반영될 뿐 당해 연도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되며 △12개월로 나누어 지급될 뿐 그 액수가 변하지 않으며 △임금을 받는 그 해에는 액수가 고정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사전(근로시작 전)에 그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근무성적이나 업무 달성률 등에 따라 사후에서야 지급 여부와 액수가 결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법원도 통상임금 개념 혼란”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변동 상여금을 주고 있는 기업도 대부분 전년도 업무평가에 의해 금액을 확정한 뒤 그 다음해에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변동 상여금을 주고 있는 기업도 통상임금이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종전까지 법원은 고정된 부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업무 성과에 연동된 부분은 고정성이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왔다”며 “지금까지 법원의 입장과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무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사무직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파급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연봉제 임금 체계하에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므로 현재 근무 중인 사람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의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인천지방법원은 삼화고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출근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을 변동 상여금으로 보고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 개념을 좁게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정성 개념을 매우 넓게 잡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아직도 법원이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하루빨리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일/양병훈/전예진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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