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주)두산과 자회사 두산중공업,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는 금융 자회사 주식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금융 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 처분하지 않았다. 또 자회사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를 보유할 수 없는 규정도 어겼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자회사도 금융 손자회사 지분을 가질 수 없으며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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