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조종사 음주단속 강화한다지만…이륙 후 기내 음주는 어떻게…

입력 2013-07-28 17:07   수정 2013-07-29 02:23

영화 ‘플라이트’(감독 로버트 저메키스)의 주인공 휩 휘태커(덴젤 워싱턴)는 유능한 비행기 조종사이면서 알코올·약물 중독 환자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술과 약물로 하루를 시작한 휘태커는 비행 중 난기류와 기체 결함으로 인한 추락사고를 겪는다.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있을까. 2011년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기의 기장 A씨는 이륙 직전 당시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항공기는 한 시간가량 늦게 출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기 이용객이 많은 여름 성수기를 맞아 조종사 음주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국적기는 물론 외국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 조종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전국 공항에서 실시한다. 장소는 비행기 탑승 전 출입국장 등에서 무작위로 이뤄진다. 특히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을 집중 단속한다. 기타 공항에서는 서울과 부산지방항공청의 자체계획에 따라 단속을 진행한다. 방법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을 적발하는 기기와 동일한 기기를 사용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항공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미만일 때도 항공사에 통보할 계획이다.

항공 종사자(조종사·정비사·운항관리사·관제사)와 객실승무원은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60~180일 자격정지나 취소를 당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당 항공사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000만원 △국내항공운송사업자 500만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300만원 △항공기사용사업자 200만원의 벌금을 문다.

다만 항공기 내에서 조종사가 술을 마실 경우는 적발할 수 없다. 유세형 국토부 항공자격과장은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항공기 안에서 조종사가 술을 마시는 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에 음주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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