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촉진법 3년 연장키로…종료시점 2016년 말로 재연장

입력 2013-07-28 17:16   수정 2013-07-29 03:51

정부가 기업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기촉법의 운영시한을 2016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기촉법은 2001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제2금융권이나 회사채, 상거래 채권을 빼고 1금융권(은행권) 채권만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서 회사를 살리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은행권 중심으로 채무재조정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강력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2006년과 2010년에 두 차례 법의 운영시한 마감(일몰)이 도래했지만 그때마다 지속적인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돼 연장됐다. 2010년에는 아예 시한을 없애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3년 연장에 그쳤고, 이번에 다시 3년을 추가 연장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기촉법 시한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줄기는커녕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금감원이 최근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보증)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40곳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대상으로 나타났다. 작년보다 늘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구조조정기금도 내년 말에 종료된다.

연장으로 결론이 났지만 외환위기 직후 도입된 기촉법이라는 기업구조조정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는 1금융권의 채권 비중이 80% 이상이었기 때문에 워크아웃 모델이 잘 받아들여졌지만 지금은 회사채 발행 증가 등으로 1금융권 채권 비중이 40~50%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을 결합한 구조조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촉법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살릴 기업과 죽일 기업을 결정할 때 지역 정치인들의 영향력이나 대기업의 대마불사 논리 등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얘기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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