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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형트럭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차와 벤츠트럭 수입사인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0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을 보면 현대차가 717억원, 스카니아코리아 175억원, 볼보그룹코리아 169억원, 다임러트럭코리아 47억원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가격인상 계획, 판매가격, 판매계획, 재고량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회피했다.
업체 간 경쟁회피로 담합 기간 동안 대형상용차의 판매가격은 수요증감이나 환율변화 등 시장상황과 유리된 채 꾸준히 상승했다.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으나 수입산 덤프트럭과 트랙터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파악했다.
2011년 기준 덤프트럭의 시장점유율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며,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순이다. 카고트럭은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문재호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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