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치 투 줌 애플특허 아니다" 美 특허청 무효 확정

입력 2013-07-29 17:11   수정 2013-07-29 22:24

< 핀치 투 줌 : 손가락으로 화면 확대·축소 >

美 특허청 무효 확정



미국 특허청(USPTO)이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정했다. 지난해 12월 이 특허에 대한 잠정 무효 판정을 내린 지 7개월 만이다.

28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제출했다. 핀치 투 줌은 손가락 두 개를 화면에 대고 벌리면 화면이 확대되고, 손가락을 오므리면 화면이 줄어드는 기술이다.

지난해 8월 양사 간 소송을 담당했던 미 배심원단은 삼성전자 제품 중 다수가 핀치 투 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미 법원이 아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지 않은 삼성 제품 13개에 대한 재판이 올 11월 열리는데, 이 재판에 등록된 삼성 제품 중 12개가 지난해 8월 평결에서 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미 특허청은 이에 앞서 ‘바운스 백’(화면을 끝까지 내리면 다시 위로 튕기는 기술) 특허와 ‘휴리스틱 터치스크린’(터치스크린에서 사용자의 손동작을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 판정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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