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케토코나졸' 사용 금지

입력 2013-07-29 22:1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9일 피부 진균(곰팡이류) 감염증 치료제 ‘케토코나졸’ 경구제(먹는 약)의 간손상 위험을 경고하며 사용을 사실상 금지했다.

식약처는 이날 의사·약사 등 의약 전문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케토코나졸 경구제의 진균 감염증 사용을 원칙적으로 중지할 것을 권고한다”며 “곧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케토코나졸 함유 경구제는 모두 27개 품목으로 이 가운데 지난해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은 카스졸정(씨엠지제약) 키토날정(셀트리온제약) 대원케토코나졸정(대원제약) 스마졸정(유영제약) 케토코즈정(서울제약) 코러스케토코나졸정(한국코러스제약) 등 6개 품목이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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