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서울국세청을 방문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조사4국에서 2006년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주식 이동과 관련한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CJ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관련해 국세청은 2006년 이 회장의 주식 이동 과정을 조사해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했지만 한 푼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CJ측의 로비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CJ측은 2006년 5∼6월 재무팀을 중심으로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파악해 정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또 당시 CJ측의 대책회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대응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출신 지역·학교·경력 등과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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