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의심거래' 보고의무 위반 금융사에 영업정지

입력 2013-07-30 11:48  

앞으로 금융회사가 특정인과 공모해 의심거래를 하거나 고액현금거래(CTR)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이 직접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바뀐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FIU 원장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기관에 대해 바로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직접 요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영업정지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일부(6개월 내) 뿐만 아니라 전체 영업에 대해서도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기관경고 및 주의, 임원 문책 등 다소 가벼운 징계는 금융감독원에도 위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를 통한 미보고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민성 기자 mean@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민간자격증 수여 !]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박시후 '성폭행 사건' 이후 4달 만에 갑자기…
女직원, 술만 마시면 男 상사에 '아슬아슬'하게
'박지성 연봉' 공개…여친 김민지가 부럽네
박한별, '세븐 안마방 사건'에도 혼자서…깜짝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