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대만 특허법원은 주성엔지니어링의 장비와 기술은 AMAT가 특허침해라고 주장한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성엔지니어링은 AMAT의 특허 침해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AMAT는 2003년 대만 지방법원에 LCD용 PECVD(플라즈마화학기상증착장비)의 '플라즈마 챔버의 현가식 가스분배 매니폴드' 특허 침해로 주성엔지니어링을 을 제소했다. 법원은 2011년 1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에 대한 독자적 기술력을 다시 확인 받았다"며 "이번 판결은 신기술 신제품의 시장진입을 무차별적인 소송으로 방해해온 거대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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