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http://www.hankyung.com/photo/201307/2013073144461_01.7702910.1.jpg)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파급력 있는 정책이 입법화를 통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요와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야당의 반대로 2009년부터 번번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높은 세금(2주택자 50%·3주택 이상 60%)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시세차익)이 크지 않아서다.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을 약화시켜 전·월세 가격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시장의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 ‘세금폭탄’이 떨어져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지금은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가량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며 “정치권이 이념에 빠져 전세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할 때 땅값과 건축비를 고려해 일정 수준 이상을 넘기지 못하게 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무용론이 제기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는 ‘해당 지자체가 심의하는 가격(상한제 가격)’보다 분양가가 낮아 실효성이 없어서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비용 등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원가 반영 제한으로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할 수 없다”며 “지자체 심의가격을 받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부대 비용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국회와의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제때 정책이 시행되지 못하는 일이 반복돼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기 때문이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야당 내부에도 다주택자 중과세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소통 채널이 부족해 이 같은 주장이 야당 내에서도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화제]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스토리텔링 수학 지도사 민간자격증 수여 !]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 이효리, 결혼 겨우 두 달 앞두고…'왜 이럴까'
▶ 성재기, '1억' 때문에 자살한 줄 알았더니…
▶ 장윤정 "목욕탕서 나체 상태로…" 충격 고백
▶ 이효리 "결혼식은 없던 걸로…" 이게 무슨 일?
▶ '박지성 연봉' 공개…여친 김민지가 부럽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