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김 회장은 현재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등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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