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공동연구 '담합규정' 개선

입력 2013-08-01 17:03   수정 2013-08-02 03:38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담합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별도의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으로 ‘혁신경쟁 활성화’를 꼽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거래 정책을 강구라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최근 한국능률협회 초청 강연에서 “공동 연구개발은 혁신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연성 담합에 대해서는 효율성과 경쟁 제한성을 잘 비교해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등의 이유로 공정위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담합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해 담합 여부를 따지기 어려워 기업들은 그동안 공동 연구를 꺼려왔다.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규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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