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카드 훔쳐 현금인출하면 절도죄"

입력 2013-08-01 18:16   수정 2013-08-02 04:30

주목 이 판결


아내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성립될까. 지난해 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마친 남편 이모씨는 아내의 과거를 의심했고 이는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어졌다. 아내와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돌리기로 마음먹은 이씨는 아내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훔쳐 500만원을 인출했다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집단·흉기 등 협박, 상해, 폭행, 사문서 위조, 절도 등 이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현금카드를 통한 현금 인출 부분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를 적용해 형을 면제했다. 현행 형법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 사기죄는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친족상도례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일 절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취득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된다며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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