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계열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재판부는 1일 “김 회장을 진단한 전문의 소견서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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