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입력 2013-08-02 14:52   수정 2013-08-02 18:23

<p>(사)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약칭 K-IDEA, 이하 협회)는 웹보드게임의 이용한도를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8월 1일(목) 제출했다.</p> <p>주지하다시피 지난 2월 취임한 남경필 협회장은 줄곧 '입법과 행정규제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하며, 기업 스스로가 하는 자율규제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바, 웹보드게임에 대한 자율규제를 발표하였음에도 문화부에 의해 게임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되자 협회 차원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 것이다.</p> <p>또한 협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과 '앞으로 정부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의 관리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만큼, 웹보드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법령의 개정 방향도 마땅히 수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p> <p>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게임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규제 만능주의가 선량한 게임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 또한 심각하게 침해'하고, '한국의 대표적 창조산업인 게임산업의 투자 기반에 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달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실질적인 성과를 보일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꾸준히 수정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또한, 향후 진행될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련부처가 이용자의 기본권 침해, 한국 게임산업에 미치는 폐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 <p>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기간을 마친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정절차상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올 연말 무렵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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