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ING로부터 일정기간(배타적 협상기간) 우선적으로 매각협상에 나설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지난 6월 27일 ING는 가장 높은 인수 가격(2조1000억∼2조1500억원)을 써낸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시엄에 우선협상권을 부여했다.
그러나 동양그룹이 동양생명 계열 분리에 반대하면서 ING생명 인수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시엄은 동양생명의 계열 분리를 전제로 2조1000억원이 넘는 인수자금 중 1조1000억원 가량으로 ING생명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1조원은 은행의 부채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동양생명은 주식인수자금 1조1000억원 중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열분리가 무산될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라 동양생명은 대기업 집단 금융회사로 분류돼 사모펀드(PEF) 주식의 30%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이 경우 동양생명은 3300억원 이상 투자할 수 없다.
보고펀드는 동양생명 주식 인수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ING 측에 다시 제안했으나 ING 측이 제안을 거절했다.
ING는 최근 한화생명과 MBK파트너스에 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지난 3일 MBK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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