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하도급과 관련한 공정거래를 정착시키고 하도급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매년 이같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정책 방향,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하도급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교육 이수시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 1점·임원 0.5점)을 줄일 수 있다. 20일까지 중기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194~5)로 신청하면 된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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