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저한…심각한…' 은 위헌이다

입력 2013-08-04 17:08   수정 2013-08-04 23:08

헌법재판소가 ‘현저한’ ‘다량의’ 등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위반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위헌 결정이 난 수질환경보전법 78조4항은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이나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시킨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관련 법령이나 벌칙규정 어디에도 토사나 다량의 정도, 현저히 오염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봤다. 또 직원의 행위에 대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조항(81조)도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렇듯 국내 법규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식 조항이 사실 너무 많다. 법무부 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저한, 부당한, 심각한, 다량의’ 등과 같은 애매한 문구를 포함한 법 조문이 무려 2993건에 이른다는 것이다. 정부 행정규칙에도 3250건, 지자체 자치법규에도 2095건이 있다. 하지만 무엇이 현저하고 심각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재정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은 더 심하다.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종전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규정했던 부당지원 행위요건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24조1항7호)으로 바뀌었다.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헌재가 뒤늦게나마 제동을 건 것은 의미가 크다. 법은 각종 갈등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룰이어야 하는데 현실에선 되레 갈등을 조장하기 일쑤다. 국민을 처벌하는 법률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다. 법원과 헌재 문턱이 닳을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소송과 헌법소원이 넘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법이 모호할수록 공무원의 재량권은 늘어나고 국민은 위축된다. 대통령이 아무리 규제완화를 외쳐도 아래에서는 달라지지 않는 이유다. 무엇이든지 두드리면 법이라는 국회와 공무원은 자의적 권한을 확보하기에 여념이 없고, 로펌과 회계법인은 때아닌 특수를 누린다.

규제당국의 몸값은 천정부지이고 기업들은 고스란히 범법자가 되고 만다. 죄형법정주의는 온데간데없이 원님 재판으로 되돌리자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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