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무산돼도 감정평가 수수료 줘라"

입력 2013-08-04 17:18   수정 2013-08-05 01:24

감정평가법인에 대출 담보물의 가치평가를 시킨 뒤 해당 대출이 무산되면 보수를 지급하지 않던 은행들의 불공정 행위가 앞으로는 금지된다.

공정위는 국민 기업 농협 우리 수협 하나 씨티 수출입은행 등 8개 시중은행이 대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서의 불공정약관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그동안 감정평가법인에서 대출과 관련 감정평가서를 받아도 실제 대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갖고 있었다.

감정평가서는 대출 희망자의 토지 등 담보물의 경제적 가치를 따지는 평가 자료로 은행 대출을 위해 꼭 필요한 문서다.

공정위는 또 은행이 정식으로 담보물을 감정 평가하기 전에 가치를 잠정 추산하는 탁상감정을 감정평가법인에 무보수로 요구하는 약관 조항도 삭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 12곳의 약관을 조사해 내린 것으로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HSBC, 외환은행 등에서는 불공정 약관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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